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세요.
1) 원무과 발급신청 및 접수
2) 담당 진료의사 진료
3)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
4) 원무과 재증명 담당자 직인 또는 날인
5) 진찰료 및 발급수수료 수납
-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병동 내 간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본인이나 환자 직계 가족(가족관계증명서 필참)만 발급가능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【이용안내】중 【증명서 발급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